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1 2017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1:0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 한증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 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동 종 전력에는 집행유예 전력 뿐만 아니라 실형 전력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실형 전력은 10여 년 전의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