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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3. 06:50 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 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9년과 2014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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