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