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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0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약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 10. 22. 이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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