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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1:45경 지하철 1호선 화서 - 수원간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세, 여)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아이폰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4. 16:4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총 23명의 불특정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쳐사진, 동영상 C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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