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8: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지하철2호선 문래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같은 달 29.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사진, 촬영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