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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2도13719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Q, P, Y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19일경 P의 지시를 받은 Q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P, Q의 허위진술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2차 사업을 발주한 I 주식회사에서 평가위원 위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Z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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