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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노93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철도교통예비관제실 열차집중제어장치 구매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1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Q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일 골프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I 주식회사(현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가 발주한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Q에서 알려준 사실이 없고, Q으로부터 이 사건 2차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Q으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으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시점은 위 부탁을 받은 이후로서, 위 부탁을 받을 당시에는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수 있는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Q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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