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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1341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H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상해의 고소는 무고가 아닌데도 원심이 J, K, L 등의 허위 진술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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