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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90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항 제 3 행 및 제 2 항 제 1 행의 “ 투 싼 승용차” 는 “ 스포 티지 승용차”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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