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는데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