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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4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긴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란 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을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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