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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반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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