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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9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5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문 소 방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월 분 임금 3,2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76,40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414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1,419,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27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2952』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E, G), 각 급 상여 명세, 퇴직금산 정서, 월급 정산서, 2020년 5월 급여 대장, 거래 내역 확인 증( 입 금 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친 징수 부, 근로 계약서, 출력 일보,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급 상여 대장 및 급 상여 명세서, 법인 통장거래 내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414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 등 5명), 진정서, 현장 근로자 노임 정산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퇴직금산 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노임 직불 동의서, 일용 노무비 총괄 표,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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