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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0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애니매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8.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67,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2,400,353원, 연말정산 환급금 116,420원 합계 2,516,7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8.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34,1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7,685,0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 정산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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