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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0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4.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3,9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44,03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10,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3066 등), 통합사건조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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