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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 (1 억 4,726만 원 중 2,030만 원 )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후 추가로 돈을 차용해 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속적으로 차용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는 친분관계가 두 터 운 피고인을 믿고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합의는 피해 자가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나머지 피해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현실적 추가 적인 변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에 제출된 양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큰 폭의 감형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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