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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나240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6월 및 7월경 피고가 소외 C와 공동 운영을 약정한 승마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35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은 원고와 피고, C 3인 사이에 공동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 1,35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원고, 피고 및 C 3인의 합의로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1,350만 원 중 500만 원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2014. 10. 13. 위 500만 원 중 21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1,350만 원이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6. 13. 150만 원, 2014. 6. 18. 650만 원, 2014. 6. 20. 200만 원, 2014. 7. 30. 3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35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피고 및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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