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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498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주위적 주장 -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5.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주고, 단기간 내에 변제할테니 1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B의 계좌로 2008. 6. 25.부터

8. 25.까지 합계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원고의 전 남편이었던 소외 D의 돈인데, D은 피고 C이 무역업에 종사하였던 것을 알고 당시 운영하던 정육점 매각대금, 계금 등의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무역업을 배우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원고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08. 6. 25. 4,000만 원, 2008. 7. 30. 1,000만 원, 2008. 8. 18. 2,500만 원, 2008. 8. 25. 2,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 계좌에서 원고에게 2008. 8. 25. 및 2008. 9. 25. 각 500만 원씩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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