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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가합5742
유치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10.경 광주시 C 일대에 단독주택 단지를 개발하려는 피고와 위 사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경부터 2013. 3. 12.경까지 661,011,676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공사 완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봉쇄하고, 컨테이너와 포크레인, CCTV 4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2013. 4.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치권 존재 확인 판결이 피고를 제외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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