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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6도78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과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이를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어린이집’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및 통영시로부터 기본 보육료와 기타 지원금을 지급 받고, 이 사건 각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 유아의 보호자들 로부터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 받아 보관하고 있다.

(1) 피고인은 남편 G가 ‘D 어린이집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2011. 1. 26.부터 2013. 8. 27.까지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5,100,000원을 G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 자인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영 유아 보호자들 소유의 액수 미상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3. 9.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합계 3,772,710원을 G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 자인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영 유아 보호자들 소유의 액수 미상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부터 2013. 6. 21.까지 원심 판시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 재와 같이 22회( 원심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 제 16 쪽 제 13 행의 ‘24 회’ 는 ‘22 회’ 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에 걸쳐 합계 951,140원을 피고인의 아들 H의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 자인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영 유아 보호자들 소유의 액수 미상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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