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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32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인 양성ㆍ기획ㆍ지원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1. 25. 피고들과 피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원고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원고를 갑, 피고들을 을이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7년, 84개월)로 한다.

제6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을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갑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한다.

제12조(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이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 을이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⑦ 갑은 을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말일자로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⑧ 갑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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