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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3.경 운영하던 조개구이 집의 문을 닫게 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들에게 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돈을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재산을 오산에 있는 사금융사무실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에 약 30 내지 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오산 소재 금융사무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사금융사무실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3회에 걸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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