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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83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23,6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4.9%,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5. 8.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대출신청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갑 3호증, 을 3호증의 12), 한편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다른 일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1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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