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6,096,045원 및 이 중 45,451,836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128,9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순번 3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최종보증금액(원) 채무자 계약체결일 최종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F 38,250,000 피고 A 2009. 11. 18. 2013. 11. 15. (주)광주은행 2 G 45,000,000 피고 A 2011. 11. 24. 2013. 11. 22. (주)국민은행 3 H 90,000,000 피고 회사 2012. 7. 9. 2014. 7. 8. (주)광주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대출금채무의 미이행시 미이행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위약금,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2013. 11. 16. 피고 A가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2013. 10. 29.까지 3개월 이상 휴업하였으며, 2013. 11.내지 2013. 12.경 피고 회사가 폐업을 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보전비용 및 위약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