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5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 00:04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전표를 자신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계산대 위에 올려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내가 술을 한 병밖에 안 마시고 안 팔아 줘서 이러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3개를 진열 장과 계산대를 향해 던져 진열장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카드 결제기가 파손되게 하고, 계속하여 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I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K과 순경 L가 피고인 A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왜 체포해 가느냐.

”라고 말하면서 위 L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I은 A을 데리고 나가는 위 K의 팔과 옷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I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