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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30 2016고단524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00:5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동거 녀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이 모니터를 파손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동용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하자,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 물건을 부수고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8. 01:03 경 위 주점 지하 1 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A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의 동거인 A을 재물 손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A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체포를 방해하였고, 이에 위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자, 갑자기 위 순경 G에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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