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3.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282』
가. 피고인 B,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5. 5. 11. 00:39경 경주시 건천읍 작원1길 소재 ‘ 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시가 350만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 B,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타 시동을 걸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수회에 걸쳐 키박스에 꽂아 돌렸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같은 해
7. 15. 02:19경 경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경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등에서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I, J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과 I, J은 같은 달 18. 02:00경 경주시 K 소재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과 I은 길가에서 망을 보고, J은 식당 유리창문에 돌을 던져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긴 창문을 연 다음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