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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90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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