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7 2015가단1601
건설중장비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선정자 C에게 8,935,3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선정자 C에게 8,935,35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