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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17 2015가단1601
건설중장비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선정자 C에게 8,935,3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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