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8228
규정손실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84,602원 및 그 중 226,544,4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84,602원 및 그 중 226,544,4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