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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단5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시 D에 있는 음반제작 회사인 ‘E’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법명 ‘F’)은 예불천수경 등 불경의 낭독 실연자, 피해자 G은 위 A에 의하여 실연되는 위 불경 낭독을 음반에 고정시킨 음반제작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6. 16. 밀양시 H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마스터 음반(일명 ‘음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불경 낭독 음반을 복제,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 말경 서울 마포구 I빌딩 지하에 있는 ‘J 녹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불천수경, 관세음보살정근, 천수경아미타경, 회심곡, 나무아미타불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석가모니불정근, 화엄성중정근, 약사여래불정근, 관세음보살보문품, 우리말 천수경, 지장경(상, 중, 하), 우리말 금강경(상, 하), 사시불공’ 불경 낭독 마스터 음반 17개를 이용하여 낭독음의 속도, 높낮이를 수정하고 배경음을 추가한 마스터 음반을 제작한 후, 2010. 5. 일자불상경 위 E 사무실과 파주시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음반을 복제하고, 그 무렵 의왕시 L 용품점 등에서 이를 배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6. 29. 서울 강남구 M 빌딩 7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에 의한 ‘관세음보살정근, 나무아미타불정근, 반야심경(원문), 반야심경(한글), 법성게, 석가모니불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아미타경(원문), 아미타경(한글), 약사여래불정근, 예불문, 이산혜연선사발원문, 지장보살정근, 천수경(원문), 천수경(한글), 천수대다라니, 토굴가, 화엄경약찬게, 화엄성중정근’ 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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