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4: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D(여, 45세)의 가슴을 1회 손으로 만지고, 그 모습을 본 위 피해자의 일행인 포르투갈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갑자기 피해자 E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C 클럽 CCTV영상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달아 2명을 강제추행했다.
그 추행의 내용도 가슴과 엉덩이 등 전형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신체부위에 대한 것이었다.
피해자들도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직전 피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