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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6고단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신의 형수인 G의 신고로 화물차가 빠져있던 마늘밭에 서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았고,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사촌형수인 H의 부탁으로 그녀 및 그녀의 남편(I, 피고인의 사촌형)과 함께 G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다음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위 마늘밭에 빠진 후 그곳 부근에 사는 J의 집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화물차가 빠진 곳으로 가서 큰 소리를 지르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 3회)의 기재와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기재와 진술이 있다.

나. 먼저 H에 대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2항, 제244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한 조서를 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위와 같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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