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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3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97,5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E’이라는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6. 12.부터 2017. 9. 29.까지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그 물품대금이 32,097,5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2,097,5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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