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4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10. 2. 거래처인 ‘C마트’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가 같은 날 기준 33,828,5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잔액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2018. 11. 23. 기준 피고에 대한 물품 잔대금 채권이 34,714,5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34,7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11.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