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931,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4.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및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공사와 낙동강 하구언 배수문 증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기술인력 파견업, 수문강재 및 철골제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피고에게 위 각 공사에 관한 기술자문과 설계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나.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관련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 제공 원고와 영국법인인 칼 주식회사(KGAL Co., Ltd, 이하 ‘칼’이라 한다)는 2011. 3. 24. 피고와 사이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3공구 섹터게이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칼이 섹터게이트 구조계산서, 제작도면 등을 작성하고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구체적으로는 선급금 99,000,000원, 설계계산 및 FEM해석 완료시 99,000,000원, 설계도면 승인시 148,500,000원, 자문 완료시 148,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영산강 관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칼은 피고에게 위 섹터케이트 공사에 관한 제작설계 및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낙동강 하구언 배수문 준설공사 관련 제작설계 및 기술자문계약 체결 및 용역 제공 1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