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661,874,6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아서,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그 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도급인 공사장소 공사비(원) 지급받은 공사비(원) 잔액(원) 피고 B 영산강 하굿둑 1공구 768,955,000 662,109,170 106,845,830 영산강 하굿둑 2공구 55,770,000 24,970,000 30,800,000 영산강 하굿둑 3공구 328,350,000 257,400,000 70,950,000 낙동강 강정보 227,370,000 119,520,000 107,850,000 대청댐 410,808,800 289,630,000 121,178,000 낙동강 282,700,000 58,450,000 224,250,000 합계 2,073,953,800 1,412,079,170 661,874,630 피고 C 섬진강댐 104,500,000 22,000,000 82,500,000 새만금 신시배수문 93,500,000 78,500,000 15,000,000 합계 198,000,000 100,500,000 97,500,000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 영산강 하굿둑 1 내지 3 공구 공사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비 잔금 208,595,8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위 공사비 중 ① 렌터카 비용은 자신의 동의 또는 허락하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렌터카 이용은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② 모텔 비용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직불동의서에 따라 D모텔 대표자 E에게 지급한 35,000,000원 및 원고를 통하지 않고 E에게 직접 지급한 15,500,000원을 합쳐 50,5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제출한 결제내역서 상의 ‘간이영수증’ 항목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④ 결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 및 기타’ 항목은 이미 원고의 남편이자 F의 실질적인 대표인 G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2012. 4. 30.부터 2013.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