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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9구단509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 피고로부터 사업장 부지를 ‘김포시 B 잡종지 29,950㎡’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7. 2. 8.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에 따라 위 사업장 부지를 5,200㎡ 축소하여 위 건설폐기업 중간처립업의 사업장 부지는 위 “B 잡종지 중 24,750㎡”(이하 ‘이 사건 사업장 부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18.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부지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김포시 C 임야 16,668㎡(이하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라 한다)로 사업장을 확장하여 운영한다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사업장 부지의 확장)’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순환토사, 순환골재’(이하 ‘이 사건 토사 등’이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업장과 연접한 이 사건 사업장 외 부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사 등’는 원고의 영업대상 폐기물인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재활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한 후 생산된 결과물로써,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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