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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가합456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전 19,000㎡ 중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흥시 D 전 19,000㎡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선내 ‘다’ 부분 3,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부부인 피고들에게 약 20년간 임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대료를 연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경부터 피고들에게 수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1) 내지 16)항 기재 각 비닐하우스, 화장실, 창고(이하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시설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2016. 9. 30.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설치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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