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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19가단89612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1,726㎡ 지상 경계펜스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6. 파주시 C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3.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12.부터 2021.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 등을 완전히 치우며 임대인을 상대로 유익비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계펜스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컨테이너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2019. 3. 12.부터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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