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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3-3에 있는 SK 빌 1 동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 주에 대여료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및 국민은행 계좌 (D) 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융거래 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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