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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59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실제로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E 학원과 사이에 영어 특별수업의 월 특별 활동비를 보육 아동 1 인 당 32,500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는바 위 금액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정하여 진 것으로서 실제 공급가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사후에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구 영 유아 보육법 (2013. 1. 23. 법률 제 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4조 제 3 항 제 6호에 정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보육 아동 보호자들은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특별 활동비 액수가 적정 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보호자들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호자들의 특별 활동비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걸쳐 보호자들 로부터 수납하는 특별 활동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 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음으로 인해 보육 아동 보호자들이 어떠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보호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보건복지 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2012년부터 특별 활동비를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시ㆍ도지사가 그 수납한도 액을 정하도록 하였는바, 그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해 구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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