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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증교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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