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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11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 직원과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고서도 대출은 받지 못한 채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되자 이 사건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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