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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4. 30.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정릉새마을금고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20,808,090원을 회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약 3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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