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00: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무진로 상무교차로 위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및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