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삼거리를 미락식당 방면에서 어등하이빌 방면을 향해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차량의 통행도 잦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무진로 방면에서 어등하이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40세), 피해자 G(여, 9세), 피해자 H(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