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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깻잎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운전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0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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