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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7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무표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피고인은 무표시 까나리 액 젓( 이하 ‘ 이 사건 액 젓’ 이라 한다) 을 선물용으로 구입하여 일부는 선물로 주고, 나머지는 이듬해에 선물로 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액 젓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음에도,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제품( 만두 속 김치) 생산 작업 기록 및 원료 수불관계 서류 미작성의 점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1 항의 ‘ 식품’ 은 영업에 사용되는 식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만두 속 김치를 직원들이 나누어 먹기 위하여 만들어서 보관하였을 뿐 이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표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액 젓은 피고인이 스스로 단속공무원에게 ‘D’ 의 원료 보관 창고라고 안내한 곳의 안쪽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액 젓의 존재가 적발되자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에게 이 사건 액 젓은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통 당 4만 원에 구입하여 5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바, 액 젓의 구입가격이나 판매가격은 단속공무원이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항인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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